18세 이하 장애아동 발 보조기 급여화 시행 건강보험적용 기준

장애아동의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4일부터 시행되는 발 보조기 급여화로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외형 불만족을 느껴왔던 성장기 청소년이 취향에 따라 다양한 신발을 신을 수 있어 교정 효과가 기존에 비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장애가 있을 때 발에 맞게 제작하는 교정용 발 보조기 이미지


발 보조기란?
발에 맞게 제작해 일반 신발에 넣어 신을 수 있도록 한 보조장치
(이미지 출처 : 건강보험공단)

발 보조기 급여 대상, 기준금액, 급여 횟수, 예외 사항

  • 급여 대상
    18세 이하 지체·뇌 병변·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발 변형으로 인해 보행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 기준금액
    양쪽 200,000원
  • 급여 횟수
    내구연한 내 1회 (연 1회)
  • 예외 사항
    ①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 가능
    ②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 시행일
    2023년 7월 24일

발 보조기 구입과 신청 절차

  1. 전문의에게 진료 (장애인)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2. 처방전 발행 (의사)
    • 급여기준 적합 시 처방전 발행
  3. 보조기기 구입 (장애인)
  4. 검수 확인 (의사)
    • 처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처방한 의사가 확인
  5. 급여비 청구 (장애인)
    • 신청서와 각종 서류 첨부하여 공단에 급여비 청구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Tel. 1577-1000
    • 접수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접수
  6. 급여비 지급 (공단)

장애아동 발 보조기 급여화 시행 기대

이번에 시행되는 장애아동 발 보조기 급여화는 장애아동의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발 보조기 급여 대상, 금액, 급여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아동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