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반사업자는 물론 상가·공유오피스 등 임대업 사업자의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과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 입력 등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아봅니다.
202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일반 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매출 유무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 해야 하며 미신고나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① 신고 기간 : 7월 1일 ~ 7월 25일 (06:00~24시)
② 세금 납부 기간 : 7월 25일 (07:00~23:30 마감)
③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④ 신고 대상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전 준비사항 (직접 신고)
- 매출·매입 자료 취합 및 정리
- 매입세액불공제 항목 확인
-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결정
- 신고 도움 서비스 (개별 분석자료, 과거신고 내용분석) 확인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자료의 조회 서비스 제공 일정 이후로 신고
- 마지막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단계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입력 순서 요약
- 기본정보입력
- 입력 서식 선택
-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임대업 사업자만 해당)
- 매출세액 작성
- 과세표준 명세 작성
- 매입세액 작성
- 경감·공제세액 작성
- 납부(환급)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세금 납부
홈택스 실전 신고서 작성하기
정기 신고(확정/예정) 탭 누르고 시작합니다.
1. 기본정보 입력하기
① 자동 입력된 사업자등록번호가 맞으면 ‘확인’ 클릭
② 조회된 사업자 세부 사항이 맞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매출과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 하단의 ‘무실적신고’로 진입.
주의할 점은 매입은 있고 매출은 없다고 해서 무실적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을 경우가 해당합니다.)
2. 입력 서식 선택
내 업종에 맞게 해당하는 기본 서식들이 이미 선택되어 있습니다.
선택사항 이외 추가해야 할 서식이 있다면 해당 서식에 체크 후 ‘다음’ 클릭
(선택된 서식은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활성화됩니다.)
3. 임대업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업 사업자의 경우 입력 서식 선택된 후 ‘다음’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귀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신 다음 해당 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하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화면)
✔임차인별 임대 수입 내용 작성 방법
- 지난 확정신고 시에 신고된 임차인이 있을 때 ‘임차인 조회‘ 통해 기존 내용을 불러옵니다.
- 불러올 임차인이 없다면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계약기간, 물건에 대한 정보, 임대료 금액 정보) - 갱신일, 입주일, 퇴거일 미 입력시 월 임대료와 보증금 이자가 해당 과세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되므로 변동 사항이 있을시 ‘일자수정‘ 탭을 눌러 수정해 줍니다.
- 계약일의 변동이 있을 시 일자 수정 방법
☐ 첫 번째 ► ‘입주일’에 과세기간 시작일, ‘퇴거일’에 계약 변경일 전 날짜를 입력하고 임대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과세기간내에 새로 시작했거나 월중에 계약이 끝났을 때는 일할계산 후 ‘월 임대료 합계’ 금액을 수정해서 입력합니다.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까지 입력하였다면 ‘입력내용추가’ 클릭.
☐ 두 번째 ► 계약이 변경된 이후 내용을 작성합니다.
‘갱신일’과 ‘입주일’은 계약 변경일, ‘퇴거일’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중간에 계약 종료됐다면 종료일.
계약 변경일부터 해당 과세기간까지 입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 1기는 6월 30일, 2기는 12월 31일)
일자를 입력했으면 변경된 임대계약내용을 작성 후 ‘입력내용추가’ 클릭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도 임차인 변경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임대수입금액 월 임대료합계를 자동 계산하겠습니까?”라는 팝업창이 뜨면 ‘확인’ 클릭
☐ 입력 완료 후 상단의 임대수입금액 합계란의 임대차 계약 내용 보증금이 변경 전+변경 후 금액이 합해져서 보이므로 실제 임대보증금보다 크다고 해서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 하단 임대사업 명세란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에 변경 전 보증금과 변경 후 보증금 내용이 확인되면 맞게 작성한 것입니다. - 위 과정이 완료되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은 끝났습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 이후 화면에 기타 매출분에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계산된 금액이 입력되어 보입니다.
-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는 과세분의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자동 입력되어 보입니다. ‘입력완료’ 클릭
4.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증빙자료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통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현금) 증빙이 주로 사용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 화면
입력 방법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는 경우 하단의 종이 세금계산서 항목에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 클릭 ► 입력완료 클릭
☐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작성하기’ 클릭 ► 기타매출분 화면에서 과세분 항목의 신용카드 매출 금액 등 발행 금액 집계표 ‘작성하기’ 클릭 ► ‘발행내역조회’를 클릭하여 각 해당하는 금액 확인하여 직접 입력
- 입력 금액은 공급대가 전체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을 입력합니다.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이 있는데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중복 과세를 피하고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에 중복 발행 과세 금액을 입력하고 ‘입력완료’ 클릭
☐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하기’ 클릭 ► 현금 거래 매출 금액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로 각각 입력 ► ‘입력완료’ 클릭
국세청 홈택스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입력 화면
5. 과세표준 명세
목적 : 업종별로 매출액을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업종별 경비율 적용하기 위함.
작성 요령
- 업종이 하나이면 전체 금액 입력합니다.
- 다른 업종의 소득이 있다면 업종코드 조회 후 금액을 입력합니다.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작성한 매출 금액 = 업종별 합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 매입세액 입력 방법
☐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불러오기 클릭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 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건이 있으면 입력 ► ‘입력완료’ 클릭
☐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 건물 등 고정자산을 매입하여 감각상각을 하게 된다면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내역란과 합계란 2곳에 입력 ► ‘입력완료’ 클릭
✔ 고정자산매입금액이 입력되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조회에서 불러왔던 금액에서 고장자산매입 금액만큼 자동 차감되어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금액이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입,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 ‘작성하기’ 클릭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클릭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화면 ► 카드마다 매입 명세 입력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가 이미 등록된 상태라면 하단의 합계 항목에서 현금영수증과 사업용 신용 카드를 조회하기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누계 조회 팝업창 의 전체금액이 아닌 공제 대상의 건수, 공급가액합계, 세액합계만을 입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결정 처리는 신고서 작성 전에 완료해 놓아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는 운수업에 해당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 면세분 일반매입 금액을 입력합니다.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작성하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작성하기’ 클릭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대손처분받은 세액)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 작성하기 ► 불공제사유 선택 후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입력►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7.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인한 공제
☐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 클릭 ► 전자신고건은 자동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건수 입력 (건당 공제금액 200원, 연간 공제한도액은 100만 원)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매출·매입을 모두 입력한 후 작성합니다.
☐ 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
- 간이과세자 (모든 업종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만 적용. 단,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적용 불가능)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공급대가 전체금액)의 1.3% 요율 적용 (2023년 7월 기준)
- 공제 한도 : 납부한 세액 범위 안에서 연간 1,000만 원
8. 최종 납부(환급) 세액 : 자동 계산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 경감세액
☐ 환급금 발생 시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란에 정보 입력합니다.
☐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 계산서를 받았다면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작성하기’ ►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 ‘신고서 입력완료’
9. 신고서 제출하기
10. 접수증 확인 및 세금 납부
접수증, 납부서 확인하고 동시에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시 신고 일자, 세목(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 선택된 상태에서 ‘조회하기’ ► 신고내역의 우측 끝 ‘부속서류 첨부하기’ 탭 눌러 서류 제출.
여기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신고서 작성 전 준비사항, 단계별 신고서 작성 방법과 상가나 공유오피스 임대업 사업자의 간주임대료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법도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