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임대업 사업자 부가가치세 홈택스 셀프 신고

202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반사업자는 물론 상가·공유오피스 등 임대업 사업자의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과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 입력 등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아봅니다.


202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일반 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매출 유무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 해야 하며 미신고나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① 신고 기간 : 7월 1일 ~ 7월 25일 (06:00~24시)
② 세금 납부 기간 : 7월 25일 (07:00~23:30 마감)
③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④ 신고 대상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전 준비사항 (직접 신고)

  • 매출·매입 자료 취합 및 정리
  • 매입세액불공제 항목 확인
  •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결정
  • 신고 도움 서비스 (개별 분석자료, 과거신고 내용분석) 확인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자료의 조회 서비스 제공 일정 이후로 신고
  • 마지막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단계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접속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첫 페이지 화면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입력 순서 요약

  1. 기본정보입력
  2. 입력 서식 선택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임대업 사업자만 해당)
  4. 매출세액 작성
  5. 과세표준 명세 작성
  6. 매입세액 작성
  7. 경감·공제세액 작성
  8. 납부(환급) 세액 확인
  9. 신고서 제출
  10. 세금 납부


홈택스 실전 신고서 작성하기

정기 신고(확정/예정) 탭 누르고 시작합니다.

1. 기본정보 입력하기

① 자동 입력된 사업자등록번호가 맞으면 ‘확인’ 클릭
② 조회된 사업자 세부 사항이 맞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매출과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 하단의 ‘무실적신고’로 진입.
주의할 점은 매입은 있고 매출은 없다고 해서 무실적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을 경우가 해당합니다.)

2. 입력 서식 선택

내 업종에 맞게 해당하는 기본 서식들이 이미 선택되어 있습니다.
선택사항 이외 추가해야 할 서식이 있다면 해당 서식에 체크 후 ‘다음’ 클릭
(선택된 서식은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활성화됩니다.)

3. 임대업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업 사업자의 경우 입력 서식 선택된 후 ‘다음’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귀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신 다음 해당 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하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임대업사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하는 화면 (홈택스 제공)

(▲국세청 홈택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화면)

임차인별 임대 수입 내용 작성 방법
  • 지난 확정신고 시에 신고된 임차인이 있을 때 ‘임차인 조회‘ 통해 기존 내용을 불러옵니다.
  • 불러올 임차인이 없다면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계약기간, 물건에 대한 정보, 임대료 금액 정보)
  • 갱신일, 입주일, 퇴거일 미 입력시 월 임대료와 보증금 이자가 해당 과세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되므로 변동 사항이 있을시 ‘일자수정‘ 탭을 눌러 수정해 줍니다.
  • 계약일의 변동이 있을 시 일자 수정 방법
    ☐ 첫 번째 ► ‘입주일’에 과세기간 시작일, ‘퇴거일’에 계약 변경일 전 날짜를 입력하고 임대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과세기간내에 새로 시작했거나 월중에 계약이 끝났을 때는 일할계산 후 ‘월 임대료 합계’ 금액을 수정해서 입력합니다.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까지 입력하였다면 ‘입력내용추가’ 클릭.

    ☐ 두 번째 ► 계약이 변경된 이후 내용을 작성합니다.
    ‘갱신일’과 ‘입주일’은 계약 변경일, ‘퇴거일’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중간에 계약 종료됐다면 종료일.
    계약 변경일부터 해당 과세기간까지 입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 1기는 6월 30일, 2기는 12월 31일)
    일자를 입력했으면 변경된 임대계약내용을 작성 후 ‘입력내용추가’ 클릭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도 임차인 변경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임대수입금액 월 임대료합계를 자동 계산하겠습니까?”라는 팝업창이 뜨면 ‘확인’ 클릭
    ☐ 입력 완료 후 상단의 임대수입금액 합계란의 임대차 계약 내용 보증금이 변경 전+변경 후 금액이 합해져서 보이므로 실제 임대보증금보다 크다고 해서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 하단 임대사업 명세란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에 변경 전 보증금과 변경 후 보증금 내용이 확인되면 맞게 작성한 것입니다.
  • 위 과정이 완료되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은 끝났습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 이후 화면에 기타 매출분에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계산된 금액이 입력되어 보입니다.
  •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는 과세분의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자동 입력되어 보입니다. ‘입력완료’ 클릭

4.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증빙자료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통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현금) 증빙이 주로 사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화면 (홈택스 제공)

국세청 홈택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 화면

입력 방법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는 경우 하단의 종이 세금계산서 항목에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 클릭 ► 입력완료 클릭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작성하기’ 클릭 ► 기타매출분 화면에서 과세분 항목의 신용카드 매출 금액 등 발행 금액 집계표 ‘작성하기’ 클릭 ► ‘발행내역조회’를 클릭하여 각 해당하는 금액 확인하여 직접 입력

  • 입력 금액은 공급대가 전체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을 입력합니다.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이 있는데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중복 과세를 피하고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에 중복 발행 과세 금액을 입력하고 ‘입력완료’ 클릭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하기’ 클릭 ► 현금 거래 매출 금액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로 각각 입력 ► ‘입력완료’ 클릭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금액 입력화면

국세청 홈택스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입력 화면

5. 과세표준 명세

목적 : 업종별로 매출액을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업종별 경비율 적용하기 위함.
작성 요령

  1. 업종이 하나이면 전체 금액 입력합니다.
  2. 다른 업종의 소득이 있다면 업종코드 조회 후 금액을 입력합니다.
  3.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작성한 매출 금액 = 업종별 합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 매입세액 입력 방법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불러오기 클릭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 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건이 있으면 입력 ► ‘입력완료’ 클릭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 건물 등 고정자산을 매입하여 감각상각을 하게 된다면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내역란합계란 2곳에 입력 ► ‘입력완료’ 클릭

✔ 고정자산매입금액이 입력되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조회에서 불러왔던 금액에서 고장자산매입 금액만큼 자동 차감되어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금액이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입,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 ‘작성하기’ 클릭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클릭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화면 ► 카드마다 매입 명세 입력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가 이미 등록된 상태라면 하단의 합계 항목에서 현금영수증과 사업용 신용 카드를 조회하기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누계 조회 팝업창 의 전체금액이 아닌 공제 대상의 건수, 공급가액합계, 세액합계만을 입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결정 처리는 신고서 작성 전에 완료해 놓아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는 운수업에 해당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 면세분 일반매입 금액을 입력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작성하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작성하기’ 클릭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대손처분받은 세액)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 작성하기 ► 불공제사유 선택 후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입력►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7.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인한 공제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 클릭 ► 전자신고건은 자동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건수 입력 (건당 공제금액 200원, 연간 공제한도액은 100만 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매출·매입을 모두 입력한 후 작성합니다.

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

  • 간이과세자 (모든 업종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만 적용. 단,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적용 불가능)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공급대가 전체금액)의 1.3% 요율 적용 (2023년 7월 기준)
  • 공제 한도 : 납부한 세액 범위 안에서 연간 1,000만 원

8. 최종 납부(환급) 세액 : 자동 계산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 경감세액

☐ 환급금 발생 시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란에 정보 입력합니다.

☐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 계산서를 받았다면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작성하기’ ►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 ‘신고서 입력완료’

9. 신고서 제출하기

10. 접수증 확인 및 세금 납부

접수증, 납부서 확인하고 동시에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시 신고 일자, 세목(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 선택된 상태에서 ‘조회하기’ ► 신고내역의 우측 끝 ‘부속서류 첨부하기’ 탭 눌러 서류 제출.

여기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신고서 작성 전 준비사항, 단계별 신고서 작성 방법과 상가나 공유오피스 임대업 사업자의 간주임대료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법도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