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은행 파산, 저축은행 뱅크런 우려 속 내 예금은 과연 안전한가?

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및 국내 저축은행 뱅크런 우려 속 나의 안전자산은 과연 안전한 것인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제도, 보호 대상, 비보호대상, 보호 대상 확인 방법 및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보험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예금자 보호 제도란?
  2.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3. 금융거래 시 확인 사항과 예금 보호 여부 확인
  4. 예금보험공사 보험금 신청 방법, 청구 기간, 지급금 종류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제도

예금보험공사의 보호금융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금융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 원이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란?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예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1인당 5,000만 원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소정의 이자는 금융회사의 약정이자가 아닌 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 이자율을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입니다.

▶1인당 보호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됩니다(본점과 지점의 예금 등을 합산해서 적용).

▶예금보험공사는 어디서 돈을 마련하는 걸까?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대상이어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회사인지 보호되는 금융상품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회사

  1. 은행
    • 국내은행
    • 농협은행
    • 수협은행
    • 외국은행 국내 지점
  2. 보험회사
    • 생명보험
    • 손해보험
  3.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 증권
    • 자산운용
    • 선물
    • 증권금융
    • 기타
  4. 종합금융회사
  5.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각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보호 금융상품, 비보호 금융상품

보호 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한다고 해서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 예금, 적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만기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을 보호합니다.
  •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주계약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변액보험의 주계약 최저보증금은 보호)
  •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예치한 예금의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ex) 주택기금에서 관리하는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지급보장 : 정부)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선불충전금, P2P사 및 유사 수신업자 등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 금융상품

  1. 은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 예금
    • 외화예금
    •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 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2. 보험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
    • 변액보험 계약 특약
    • 변액보험 계약의 최저 사망보험금, 최저연금 적립금, 최저 중도 인출금, 최저 종신중도 인출금 등 최저 보증
    •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 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3.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 대주 담보금, 신용거래 계좌 설정보증금 등의 현금 잔액
    •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 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 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4. 종합금융
    • 발행어음
    • 표지어음
    • 어음관리계좌(CMA) 등
  5.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보통예금
    • 저축예금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신용부금
    • 표지어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 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비보호 금융상품 (전자금융업자, 카드사, 할부금융사, 지역농협 등)

  1. 은행
    • 양도성예금증서(CD)
    •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 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지급보장 : 정부)
  2. 보험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 계약 주계약 등 (단, 최저 사망보험금, 최저연금 적립금, 최저 중도 인출금, 최저 종신 중도 인출금 등 최저 보증 금액은 보호 대상)
  3.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제세금 예수금, 유통 금융 대주 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 계좌(CMA),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 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 연계 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주가 연계 파생 결합 사체(ELB) EMD
    • 금 현물거래예탁금, 초대형 IB 발행어음 등
  4. 종합금융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종금사 발행채권 등
  5.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등
  6. 타 기관 예금자 보호 대상 (자체 기금 및 근거법, 담당 기관이 다른 지역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금융거래 시 확인 사항과 예금 보호 여부 확인

금융회사 영업정지.파산 어디까지 보호?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금융상품은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안내표시와 비보호 안내 표시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비보호 금융상품 로고 & 보호 금융상품 로고)

○ 금융 거래 시 꼭 확인할 사항

  •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보호 대상 금융회사인가?
  • 가입하려는 상품이 보호 대상 금융상품인가?
  •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보호 한도 내 거래인가?

○ 금융상품 가입 시 먼저 예금자 보호 관련 내용 설명이 있는가?

▶부보금융회사는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보험관계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거래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통장 등, 계좌조회화면 등에 예금자 보호 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보금융회사는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금보험 관계의 성립 여부와 보험금의 한도를 고객에게 문서 등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부보금융회사?
예금자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을 의미한다.

○ 예금 보호 여부 확인

본인이 거래하는 부보금융회사 홈페이지·모바일앱에 접속하여 계좌 상세 조회, 거래내역, 가입 상품 정보, 통장·증권 사본의 조회화면 중 한 곳에서 예금 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금자 보호 여부를 조회한 화면

(▲은행 계좌 상세 조회로 본 예금자 보호 안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라면?

예금보험공사 보험금 신청 방법, 청구 기간, 지급금 종류

○ 보험금 신청 절차

  1. 부보금융회사 보험사고 발생
    • 금융회사의 재무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예금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 금융회사가 인허가 취소, 청산, 파산선고된 경우
  2. 보험금 지급 안내 수신 (휴대전화 문자, 우편물)
  3. 보험금 지급 신청
    • 6개 지급 대행 은행 방문 신청: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예금보험공사의 예금 지급시스템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미성년자, 법인의 경우 인터넷 신청 불가

○ 보험금 신청 시 구비서류

  1. 직접 방문
    • 예금자 본인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 예금자 본인의 도장 또는 서명
    • 본인의 수령용 통장 사본
    • 대리인이 수령 시 예금보험공사(1588-0037)나 방문할 은행을 통해 사전 필요 서류 확인 후 방문합니다.
  2. 인터넷 신청
    • 예금 지급시스템 접속 ▶ 로그인 (공인인증서/간편인증) ▶ 예금보험금 확인 후 신청하기 ▶ 신청 다음 영업일에 신청 계좌로 입금

○ 보험금 청구 기간

보험금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후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로 보험 청구 불가

○ 예치금이 5천만 원 초과 시 전혀 못 받을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파산’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재산을 정리한 후 받는 돈이다 보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개산 지급금

▶가지급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금융거래 중단에 따른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이전에 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예금 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예금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개산 지급금

장기간에 걸친 파산 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 배당률을 고려하여 5,000만 원을 초과한 예금 등 채권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고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외국의 은행 파산 사태 및 국내 저축은행 뱅크런 우려 속 나의 안전자산은 과연 안전한 것인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제도, 보호 대상, 비보호대상, 보호 대상 확인 방법 및 보험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제도를 통해 예금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예금을 하거나 안전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